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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처럼 처음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는 내 집이 아니지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필수 체크리스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5년 최신 기준)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 기본!
-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 선순위 근저당(담보대출)이 있는지 체크
- 가압류, 압류, 경매 진행 중이면 절대 계약 금지
② 시세보다 너무 싸면 의심하세요
- 인근 유사 매물보다 보증금이 현저히 낮거나 월세가 비정상적으로 싼 경우 사기 가능성 ↑
-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9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
③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확인
- 불법건축물인지 확인 (건축물대장, 현장 방문 필수)
-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반드시 확보
④ 중개업자 신뢰성도 점검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여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확인 (허위·과장 광고 여부)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왜 꼭 가입해야 할까?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 보증기관 3곳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3.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절차
- 가입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된 임차인
- 보증금 한도: 수도권 최대 7억 원, 지방 최대 5억 원
- 보증료율: 연 0.128%~0.256% 수준 (보증금과 기간에 따라 상이)
가입 절차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 보증신청서 +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보증료 납부 후 증권 발급
※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입주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거절률 낮고,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전세보증보험은 보험료가 아깝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단 몇만 원의 보험료로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시 실제 거절되는 사례와 해결 방법,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안내해드릴게요.
전세는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계약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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