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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이 세금 때문에 고생하진 않을까?”
고령 부모님을 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상속세는 한순간에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10년 주기 증여’ 전략을 중심으로 상속세 절감과 자산 이전을 동시에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상속은 일시에 세금이 몰리는 반면, 증여는 분할과 시기 조절이 가능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30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무세로 증여 가능한 셈입니다.
2. ‘10년 단위 증여 공제’의 핵심 구조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면 매번 공제 한도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고, 누진세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 성인 자녀: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배우자 간 증여: 10년마다 6억 원까지 공제
- 미성년 자녀: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가능
예시
2025년 5천만 원 증여 → 2035년 또 5천만 원 증여 시, 별개로 공제 적용 가능
3. 증여 전후 주의사항
- 현금 증여 시 이체내역 명확히 남기기: 입금 출처, 사용 목적 기록 필수
- 부동산·주식 증여 시 시가 기준 평가: 시세 차이가 큰 경우 세무 상담 필요
- 증여세 신고 필수: 비과세 공제 대상이어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세금 분쟁 예방
또한 증여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오면 금융거래 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입출금 통장 및 소비 흐름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도 함께
-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 비중 조절
- 장기적으로 증여할 자산은 미리 분리 관리
- 가업 승계나 가족기업 자산은 별도 세무전략 수립 필요
이처럼 가족 간 재산 이전은 감정이 아닌 제도와 숫자로 준비할 때 더 효율적입니다.
상속은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되고, 증여는 준비하면 기회가 됩니다. 10년 단위 증여 전략은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 이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 간 재산 계획을 세워두면, 나중에 상속세로 갑작스러운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동산 증여 시 절세 방법과 세무신고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자산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는 것이 진짜 부자 마인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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