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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세금이 이렇게 다르다고?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준 정리

by 알뜰살뜰이의 정보탐방 2025. 5. 26.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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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지속되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어디에 더 내야 하나요?”, “배당 받으면 다 똑같이 과세되나요?”라는 질문은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주식의 세금 구조를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은 비과세, 해외 주식은 과세

  • 국내 주식: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 대주주 기준: 코스피 10억 원, 코스닥 3억 원 이상 보유 시 과세 대상 (2024년 기준)
  • 해외 주식: 250만 원을 초과한 순이익에 대해 22% 분리과세
    → 예: 애플 주식 매매차익이 400만 원일 경우, 250만 원 공제 후 150만 원에 대해 세금 약 33만 원 납부

※ 해외 주식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 항목으로 신고해야 함

2. 배당소득세: 국내·해외 모두 15.4%, 그러나 방식은 다르다

  • 국내 주식 배당금: 증권사에서 자동 원천징수 15.4% (지방세 포함)
    → 별도 신고 불필요,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 아님
  • 미국 주식 배당금: 미국 정부가 15% 먼저 원천징수 (한·미 조세조약 기준)
    → 국내에서는 추가로 0.4%만 원천징수 → 총 15.4% 동일

※ 단, 미국 ETF 중 일부는 배당소득 외에 추가 과세 구조 존재 (예: 분배금 일부가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3. 환차익·환차손도 고려해야 할까?

해외 주식은 달러 기준 자산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환차익은 과세 대상 아님, 단순히 환율 변동으로 생긴 수익은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 예: 애플 주식으로 100만 원 수익 + 환율 차이로 20만 원 수익 발생 → 과세 대상은 100만 원 중 250만 원 초과분만 해당

4. 세무 관리 팁

  • 해외 주식 수익 250만 원 초과 예상 시 → 거래내역 PDF 저장, 연말 세무 준비
  • 배당금 수령 내역은 연말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 가능
  • 절세 전략: 손실 종목 일부 매도하여 손익 상계 활용, 해외 주식은 가족 계좌 분산도 고려

한국과 미국 주식 모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지만, 세금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 수익을 결정짓는 세후 수익률까지 고려하는 것이 진짜 투자자의 전략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 발생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와 절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투자 수익은 늘려야 하고, 세금은 줄여야 합니다. 방법은 알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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